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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절세

명의대여의 위험성과 합법적 공동대표 전략

1️⃣ 명의대여의 정의와 실무상 빈번한 오해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주변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등록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특히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대여란 실제 경영과 무관한 사람이 사업자의 이름만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입장에서 탈세, 세금포탈, 허위거래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해석되며, 추후 명의자에게 직접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만 이름을 올린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오해는 매우 위험하다.


2️⃣ 명의대여의 법적 리스크: 세금, 민사, 형사 모두 해당

명의대여는 단순한 비즈니스 편의 차원을 넘어, 세무적·법률적 책임을 본인이 떠안게 되는 고위험 행위다. 실제로 국세청은 명의대여자를 과점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체납 세금, 가산세, 지방세, 심지어 사업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운영자가 밀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법적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다. 특히 폐업 처리 후 수년이 지나 추징되는 경우에도 명의자는 이를 회피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는 ‘탈세방조’ 또는 ‘허위문서작성’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 명의자가 본인의 신용, 금융거래, 해외여행 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A씨는 친구의 요청으로 온라인 쇼핑몰 명의만 빌려줬다가 수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명의대여는 세금 회피가 아닌 고위험 부채를 떠안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3️⃣ 대안 전략: 합법적 공동대표 체계의 활용 방법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회피하고도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합법적인 공동대표 체계다. 공동대표는 상법상 정식으로 인정된 형태로, 사업자등록 시 두 사람 이상의 대표를 지정하고, 각자 또는 공동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구성된다. 이 구조는 명의만 올리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실질적 경영 참여자임을 인정받는 방식이므로 국세청, 금융기관, 법원에서도 정당한 책임 분담 체계로 평가된다. 실무에서는 대표 간 업무분담 계약서나 내부 합의서를 작성해, 경영권, 자금 사용, 인사 권한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또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세무·회계 등을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이 영업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하면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공동대표는 명의대여와 달리 세무 리스크가 명확히 분산되며, 실질 납세 능력 기준도 양 대표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조세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이 확장될 경우 투자 유치, 법인 전환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안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명의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방법

공동대표 또는 대표 명의 사용 시에도 반드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사, 거래처 등에는 경영 실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인감, 세무자료 접근 권한은 업무 담당자별로 분리 관리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대표자 변경이나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명의 변경 시점과 세금 리스크 이전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의 명의 변경은 부당한 세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넷째, 공동대표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각서나 정관을 통한 명문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의 리스크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클라우드 계약 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단순히 문서상의 공동대표가 아닌, 실질적 공동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세무조사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5️⃣ 실제 경험 후기: 명의대여에서 공동대표 전환으로 안정화된 사례

내가 처음 창업할 때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냥 명의만 빌리는 것뿐인데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세무 문제, 통장 명의 불일치, 입금 경로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국세청의 매출 추적 대상에 오르고, 실제 대표와 명의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했다. 이후 세무사와 상담해 공동대표 구조로 전환하고, 계약서와 지분 비율, 경영권 분리 계약을 모두 서면으로 명문화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매출금 입금, 세무신고, 지출 관리, 직원 채용 등 모든 절차가 정식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처와도 신뢰가 생겼다. 지금은 공동대표 체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법인 전환도 무리 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때 명의대여를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쯤 수천만 원의 세금과 소송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명의 리스크는 결국 합법적인 공동운영 시스템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