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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절세

해외 원격근무자 고용, 세무 설계 없인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1. 해외 원격근무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세무 구분 기준

해외 원격근무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고용 형태의 구분이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이 직접 고용된 직원인지, 또는 프리랜서(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직원이라면 급여지급과 함께 각종 사회보험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고용국가의 노동법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면 소득세 원천징수보다는 용역비 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세무당국이나 국내 세무조사에서 ‘고용 위장’ 또는 ‘소득누락’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고용 관계의 실질이 아닌 형식까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분기별 세무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세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 지급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국가별 조세조약 적용 전략

해외 원격근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외주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3.3% 또는 22%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세법과 상대국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미국 간 조세조약에서는 국내 고용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상대국 납세자번호, 거주자증명서, 수령자 신분 정보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해당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 외화 송금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지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연계되어 금융정보 분석원(FIU) 자료 제출 대상이 되므로, 지급 시기와 규모, 지급 목적에 대한 회계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절세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원격근무자 고용, 세무 설계 없인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3. 급여·용역비 분리 설계로 인건비의 세무 리스크 최소화

해외 원격근무자와의 계약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무 오류는 모든 지급액을 단일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급여 성격의 고정 지급분과 프로젝트 단위의 용역 대가는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때 각 항목에 맞는 소득 유형을 구분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중 200만 원은 정기급여, 100만 원은 단기 프로젝트 보너스 또는 외주 용역비로 나누어 계약서와 회계장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면 용역비에 대한 비용처리, 원천징수 이슈, 부가세 공제 여부 등 각 항목에 맞는 세제 혜택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실제 업무 지시 및 보고 구조, 사용 도구(회사 메일·시스템 등)까지 명확히 분리되어야 국세청이 '실질 고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이는 추후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 과세자료 정합성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4. 해외 원격근무자에 대한 회계 처리와 외화 지급관리 방안

해외 인력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수단이 원화가 아닌 외화로 이뤄지는 만큼 회계상 환차손익 관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지급액과 장부 기재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익 변동이나 세무상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지급 기준일을 매월 고정하고, 그에 맞춰 환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회계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국외소득자료 제출(지급명세서), 외국환 거래 명세서, FTA 또는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화 지급에 대한 내역은 ERP 또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계좌별 송금 기록,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일괄 관리되어야 한다. 해외 근무자 고용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좋은 수단이지만, 사전 세무설계 없이 시작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과세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