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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절세

리셀러와 디지털 유통 계약, 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1. 리셀러 계약의 구조와 수익 분배 방식

리셀러는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이때 계약 형태에 따라 매출 인식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재판매형'과 '수수료형'으로 나뉘는데, 재판매형은 리셀러가 직접 매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전체가 회계상 매출로 인식된다. 반면 수수료형은 공급자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리셀러는 중개 수수료만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세무상 수익구조가 명확히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가세 처리도 달라지는데, 재판매형은 매출 부가세를 리셀러가 부담해야 하며, 수수료형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시 이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과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2.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의 역할과 계약상 세무 포인트

디지털 유통사는 플랫폼, 앱 마켓, 웹스토어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중간사업자로 기능한다. 콘텐츠 제공자와 유통사 간의 계약은 대부분 수익 배분 방식으로 체결되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플랫폼 수수료가 총매출에서 차감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의 매출 인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법상 총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유통사가 자동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구조라면, 콘텐츠 제공자가 실제보다 낮은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 지급 방식, 정산 주기, 공제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고, 회계처리 기준도 내부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실제로 플랫폼 수익이 자동 이체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정산 보고서와 함께 세금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리셀러·유통 계약 시 절세를 위한 회계 구조 설계

리셀러나 디지털 유통사와의 계약 구조는 단순히 수익 분배의 문제를 넘어,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형 계약은 공급자 매출로 인식되어 리셀러는 간접비만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가세 및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반면 재판매형은 매출이 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세액 자체는 늘어나지만, 비용 범위가 넓어 감가상각이나 마케팅 비용의 회계처리가 유리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선 단기적 절세 효과보다 사업모델과 부합하는 장기적 회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 투자 유치나 회계 감사가 예정된 경우, 매출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산방식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세무사나 회계사와 사전 구조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절세 방식이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와 부가세 환급 요령

리셀러와 디지털 유통사가 주고받는 대금에는 반드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수반돼야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정산서만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수수료형 계약의 경우, 리셀러가 중개 수수료만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매출을 잡는 작업이 누락되면 신고누락 문제가 된다. 반대로 콘텐츠 제공자가 유통사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도, 총 매출 기준이 아닌 ‘정산 후 금액’을 착각해 누락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가세 환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선, 월 단위로 수익 정산 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 수령 및 발행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세무점검을 통해 누락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셀러와 디지털 유통 계약, 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