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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절세

주 4일제 시행 기업의 급여 구조 조정과 절세 방안

1️⃣ 주 4일제 도입 시 급여 조정의 기본 방향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급여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임금 체계는 근무일 단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노동법 상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였다고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단체협약 등의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당 총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비례해 조정하는 ‘시간 비례형’ 방식. 둘째, 근로시간은 줄이되 기존 급여를 유지하면서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 간접보상 방식을 활용하는 ‘임금 유지형’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 여건과 직원 유지 전략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주 4일제 시행 기업의 급여 구조 조정과 절세 방안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4대 보험 및 세액 변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4대 보험 납부액 역시 일정 수준 감소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납부액이 산정되므로, 급여를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고정비 절감 효과가 크다. 이는 특히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할 때 중요한 절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 측면에서도 근로소득세 구간이 달라지며 세부담이 경감된다. 월급이 일정 구간 이하로 줄어들면 적용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면 실질적인 세후 급여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의 지급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성과급 구조의 활용

주 4일제 도입과 함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면 급여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성과연동형 임금제’를 도입해 기본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근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비용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을 월별 지급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고, 목표 달성률과 연동시킬 경우 고정비 부담은 낮추면서도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구조는 회계상에서 급여가 아닌 ‘성과보상비용’이나 ‘성과급충당금’ 항목으로 구분되어 계상되므로, 세무상 관리도 명확해지고 외부 감사 대응에도 유리하다.


4️⃣ 절세를 위한 복리후생비 구조의 전략적 전환

주 4일제 전환 이후에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보다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이동되어도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직원들이 ‘일 외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항목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진다.

식대, 명절선물비, 자기계발비 등 비과세 한도 내 복리후생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예를 들어, 비과세 식대는 1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고정급에서 일정 부분을 이 항목들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실비정산 기반이 아닌 정액지급 방식으로 설정하면 인사 및 회계처리도 간소화된다.


✅ 실무 팁: 주 4일제 전환 시 꼭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1. 근로시간 조정 시 계약서 수정 필수
    노동청 분쟁 방지를 위해 근무일수·임금 조정은 문서화 필요.
  2. 비과세 수당 활용 극대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비 지원 등 정액 비과세 항목 적극 적용.
  3. 4대 보험 급여 기준 하향 설정
    보험료는 자동으로 줄어들며, 연간 수백만 원 단위 절감 효과 가능.
  4. 성과급 구조 전환 고려
    정기 보너스보다는 성과급 중심 설계가 회계 유연성에 유리.
  5. 복리후생비 재구성
    근로 외 시간에 집중하는 혜택 제공이 직원 만족도와 절세 모두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