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회계상 구분 방식
NFT(Non-Fungible Token)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자산 분류 체계에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 회계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교환 가능성을 바탕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NFT는 고유성과 비대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상 취급이 다르다. NFT는 대부분의 경우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NFT를 단순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산의 성격과 보유 목적에 따라 유사한 자산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NFT를 콘텐츠나 라이선스로 활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고려된다.
2️⃣ NFT 취득 시점의 회계처리: 원가 기준 적용
NFT는 대개 이더리움(ETH) 등의 가상화폐로 구매되며,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산한 금액이 회계상의 취득원가로 인식된다. 이 금액은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환율에 따라 기록되며, 취득 이후 시장 가치가 변하더라도 회계상 장부에는 원가 기준으로 고정된다.
이는 무형자산으로서의 NFT가 자산가치 변동에 대해 즉시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NFT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장부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상차손을 반영해야 한다. 반대로 시장 가치가 급등하더라도, 보유 중에는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며, 처분 시점에 매각차익으로만 인식된다. 이처럼 NFT는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업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NFT 매각 및 처분 시의 회계 반영 방식
NFT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회계상에서는 처분 손익으로 처리된다. 이때 발생한 매각 차익은 기타수익으로 반영되며, 반대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기타비용 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된다. NFT 보유 기간 중에는 장부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실현손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로지 매각 시점이다.
회사가 NFT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협업 파트너와 콘텐츠 라이선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일반적인 자산의 처분이 아닌 기타계약에 따른 교환거래로 해석된다. 이 경우 교환가액을 공정가치로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 따라 매출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교환된 자산이 무형자산인지 재화인지에 따라 다시 회계 분개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NFT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유동성이 낮아 공정가치 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4️⃣ NFT 관련 수익모델과 부가가치세 이슈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적인 용역 매출 또는 로열티 수익 등으로 인식되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도 중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NFT를 제작한 후 해외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전자적 용역 제공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때 공급대가는 외화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한 NFT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외환자료, 블록체인 주소, 전자지갑 등의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다. NFT로부터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루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징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출 발생 시점과 실제 입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NFT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영역이 아니므로, 법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실무 팁: NFT 보유 및 회계처리 시 반드시 체크할 항목
- NFT의 보유 목적 명확화
재고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목적에 따라 분개가 달라진다. - 구매 시점 기준으로 환산 원가 기록
시세 변동은 무시하고, 해당 일자 기준 환율로 원가 인식. - 지급 수단 이더리움인 경우 이중 회계 반영 필요
ETH의 변동도 장부에 반영되므로 별도 분개가 필요하다. - 장기보유 시 손상평가 검토 필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손상차손 인식 검토해야 세무리스크 감소. - 블록체인 내 거래기록과 실물 장부 일치 검토
국세청 요청 시 실시간 블록체인 기록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부 장부 정비 필수.
NFT 및 디지털 자산은 아직 국내 회계기준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실무 적용과 투명한 기록 관리가 절세와 세무 리스크 방지의 핵심이다. 초기에 체계적인 장부 기록과 계약서 정비만 잘해도 향후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디지털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IT 장비 구매 시 감가상각 최적화 방법 (1) | 2025.05.18 |
---|---|
인건비 외주로 전환 시 절세 가능한 기준 (0) | 2025.05.18 |
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의 비용 처리 요령 (1) | 2025.05.18 |
스타트업 초기 자산을 비용화하는 전략 – 세무 리스크 줄이고 재무 건전성 높이기 (1) | 2025.05.17 |
법인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 시 광고수익 세무처리 전략 (0) | 2025.05.17 |
B2B SaaS 비용의 세무 처리 전략 – 디지털 도구의 회계적 접근법 (0) | 2025.05.17 |
중소기업 세무대행 vs 직접 관리 비교 분석 – 비용과 리스크의 경계선 (0) | 2025.05.16 |
절세 가능한 항목을 놓치지 않는 연간 점검표 – 대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실전 목록 (0) | 2025.05.16 |